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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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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충동 약물치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성충동 약물치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판결로써 명령하며, 성폭력 전과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성도착증 환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판결로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형 집행 종료 등의 석방 전 2개월 이내에 집행되며,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 투약 등으로 치료 효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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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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