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사람에 대해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약물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는 판결로써 명령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약물치료시기
약물치료 시기는 성폭력 전과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입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의 집행
약물치료는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의 의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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