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상담소의 설치·운영
성폭력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참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참조).
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관련 상담
성폭력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치료·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다음과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41개소가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이 필요할 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8쪽).
해바라기센터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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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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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
법의학적 증거물(증거 채취 응급키트) 확보, 피해자 응급조치 및 후속 진료, 의료상담 |
영상 증인신문,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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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
동행지원 |
수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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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 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등 |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 이동지원 |
진술녹화 제도, 여성 경찰관의 수사 상담, 국선변호사제도 등 |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참조).
보호시설에서는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의 긴급 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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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지원 |
삭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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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및 지원 내용 안내 |
유통 플랫폼별 피해자 자료 삭제 요청, 삭제 지원·모니터링 리포터 제공,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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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원 연계 |
그 밖의 지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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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추가 증거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