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처벌 등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등의 처벌규정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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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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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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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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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제조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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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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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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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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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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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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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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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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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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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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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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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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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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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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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1.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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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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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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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7.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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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6.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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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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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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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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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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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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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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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 |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1.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1.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 또는 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1.~3.의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몰수 및 추징: 위 1.~5.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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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3) |
1.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위 1과 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5. 상습죄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몰수 및 추징: 위 1.~5.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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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3) |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에 대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상습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 몰수 및 추징: 위 1.~3.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본문).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5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7항).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8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조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3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