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
법령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屈辱感) 또는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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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문 |
성희롱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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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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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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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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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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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직장상사와 친분 있는 자의 성희롱▶
Q: 동사무소 공무원입니다. 같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근처의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 업무로 인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 직원인 A의 생일 파티자리에서 A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좋겠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저녁 술자리에서 A가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가슴과 다리를 쳐다보았고 이후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성희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적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 모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업무적 유대관계를 위한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언동을 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상대방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와의 구별

「형법」은 강간(强姦)이나 추행(醜行),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姦淫)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과의 구별
"강제추행(强制醜行)"이란 폭행(暴行)·협박(脅迫)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醜行)"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性的)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성희롱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의 구별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인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이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말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친밀감 표시"와의 구별

경미한 성희롱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차별"과의 관계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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