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간이세율

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1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만 1천원 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녹용 : 21%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기본세율

기본세율의 적용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물품 관련 기본세율
면세한도를 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150조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관세(「관세법」 제50조 및 별표 제4부제24류)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별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52조제1항)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주세법」 제3조제2호,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관세(「관세법」 제50조 및 별표 제4부제22류)
주세(
「주세법」 제8조제1항)
교육세(「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담배와 주류 외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별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및 「교육세법」 제3조제2호).
세금납부

관세의 면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위와 별도로 합산하여 2ℓ 이하 및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10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전단).
세금의 계산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장수납 가능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심사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제1항).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2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이의신청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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