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근로자(사용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함) 전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위의 육아휴직수당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참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위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에는 연령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2026년은 9세 이상, 2027년은 10세 이상, 2028년은 11세 이상, 2029년은 12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제2항].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공제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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