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
소가의 개념

"소가"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원고가 소(訴)를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해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3항).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산정의 표준

물건 등의 가액
물건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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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종류 |
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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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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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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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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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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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200,000원 |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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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
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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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물건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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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물건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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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임차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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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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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목적물건 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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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채권적전세권 포함) |
전세금액(목적물건 가액 한도) |
위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의무관계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이행)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의 가액 또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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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 |
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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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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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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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권 : 2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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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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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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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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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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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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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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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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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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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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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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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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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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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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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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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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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5천만 원 : 다만, 회사관계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단체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등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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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 :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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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의 종류 |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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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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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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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목적물건 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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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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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1. 또는 2.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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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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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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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
병합청구의 원칙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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