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
소상공인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된 공제제도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 참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단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및 계약체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제1항제1호)을 낼 것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사유 및 공제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해당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함)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7항 본문).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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