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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소독의 실시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5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및 대합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교, 학원, 사무실 및 복합용도 건축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별 소독횟수 기준에 맞춰 소독업 신고를 한 자를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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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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