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소득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주택 신청자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주택의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미혼청년, 신생아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4항제1호, 제43조제1항4호 및 제46조제3항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민영주택 신청자
85㎡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3항제2호,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43조제3항제4호).
유형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신청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다목)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
신생아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마목)
미혼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및 별표 6의6)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국민주택 신청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거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제1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거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제1호)
신생아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거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제2호)
85㎡ 이하 민영주택 신청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제4호)
신생아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3항제2호)
소득기준 신청자격 확인방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를 통해서 개인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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