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소득세 계산 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및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의 이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2호 및「 소득세법」 제34조제3항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5항).
기부금 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부금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5호).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함)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액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함)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함)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전단).
이때,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후단).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영수증 제출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1011, 2005. 8. 26. 국가기관에 임야 기증 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가액의 계산) 참조].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음료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기부자인 경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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