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9쪽 참조).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8쪽).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조손가족, 연령초과 자녀 등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고,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 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음)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0쪽 참조).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명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부모의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으로 부모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 보장이 가능합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1쪽 참조).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합산합니다(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은 제외).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연령초과 자녀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재산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2쪽 참조).
배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합니다.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82쪽 참조).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한부모가구 지원대상자가 근로 및 사업 등 일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한부모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에 반영합니다.

재산소득 환산액
재산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14~155쪽 참조).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부채란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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