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관서의 동의받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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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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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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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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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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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허가청 |
소방서(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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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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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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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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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제출서류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음의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 사본 1부
동의방법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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