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소방시설기준의 특별한 적용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의 특정소방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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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칙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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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
강화되기 전의 기준 적용 |
강화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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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 |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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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되는 경우 |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
소방시설 설치 면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5)
다음 구분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일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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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면제되는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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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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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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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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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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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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