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기준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설치 대상 체육시설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2호·제11호·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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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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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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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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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
·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
설치할 소방시설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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