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방법
소방시설별 설치방법이 다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일정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항시설, 다목적댐, 교량·터널, 수도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함)은 제외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6호)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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