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리 의무
소방안전 관련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펜션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펜션사업자는 펜션시설에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이하 같음)·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펜션사업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펜션사업자는 소방용품 중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의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펜션 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펜션 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무
펜션 사업자는 펜션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전단).
펜션 사업자는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다음의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펜션 사업자는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경우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기록해 펜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게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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