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의 상담 및 합의권고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절차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분쟁조정안내-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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