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합의ㆍ권고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 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를 받으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서(「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의 현황
대표적인 소비자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http://www.gcn.or.kr)
한국여성소비자연합(http://www.jubuclub.or.kr)
한국소비자교육원(http://consumeredu.org)
한국YWCA연합(https://ywca.or.kr)
한국소비자연맹(https://cuk.or.kr)
소비자공익네트워크(http://www.sobo112.or.kr)
소비자시민모임(http://www.consumerskorea.org)
한국부인회(http://www.womankorea.or.kr)
대한YWCA연합회(http://www.ywca.or.kr)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란?
소비자단체협의회(www.consumer.or.kr)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합의·권고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 조정업무를 맡은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상위의 자율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을 원할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자율적 분쟁조정의 근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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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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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요? A.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비점포판매 방식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분야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분야의 분쟁조정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분쟁조정안내> |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소비자단체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의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자율적 분쟁조정의 접수
자율적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사실조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그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해서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등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필요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시험검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기 전에 종결 처리됩니다(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조정안의 제시
사건이 회부되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합니다(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분쟁조정의 성립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고 15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자율적 분쟁조정의 효력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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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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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므로 소송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간섭 및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절차의 진행이 소송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이며, 법규에 의한 형식적 해결보다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실질적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매우 경제적이며, 또한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그 선택권이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방식이 양 당사자의 엄격한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치열한 주장과 엄격한 입증이 아니라 완화된 대립구조를 취함과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감정을 반영시킬 수 있고, 분쟁해결 후 사업자의 평판까지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분쟁조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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