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이용하기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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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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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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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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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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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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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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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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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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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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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이용하기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용하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 요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자
소비자단체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의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사실조사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소비자단체(이하 “대리인”이라 함)에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조정안 제시
사건이 회부되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합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 당사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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