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이해와 보호
소상공인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국수 또는 두부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소상공인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동반성장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대기업 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해야 하며,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절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6항).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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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지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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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연료 소매업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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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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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 |
2021. 9. 16.(목) ~ 2026. 9. 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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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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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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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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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제조업 |
2025. 2. 1.(토) ~ 2030. 1.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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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업 |
2025. 3. 1.(토) ~ 2030. 2. 28.(목) |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려는 업종·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해당 업종·품목을 주로 영위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성장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생계형 소상공인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는 해당 업종·품목의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기업 등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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