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교육지원
(예비)소상공인은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비)소상공인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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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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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