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재판지원안내-소송구조제도 참조).
요건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신청인
소송구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재판지원안내-소송구조제도 참조).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
소송구조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범위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0조).
신청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
결정
통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지급요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다음의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5조).
취소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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