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범위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리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1항).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3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3항).
법원은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소송위임장의 작성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 필요한 소액사건의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출처: 전자소송포털-양식모음-소송위임장(소액) 양식 참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소송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2항).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민사소송법」 제80조)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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