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이행)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를 지급하라, 명도하라'와 같이 이행을 명령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것을 이행판결(履行判決)이라고 합니다.
이행의 소에는 ① 금전지급청구소송, ② 가옥명도청구소송, ③ 주택건축도급계약이행청구소송, ④ 부작위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즉,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소장의 작성방법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참조).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참조).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입증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참조)
첨부서류(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참조)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으로 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요청사항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소장 양식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