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내용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참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법률지원의 신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양육부·모등은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다음의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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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의 종류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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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 |
기본증명서〔신청인, 양육비이행지원대상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만한 사항(유전자감정서, 사진, 관계인 진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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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 청구소송 |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신청인), 소득증명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집행권원(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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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보 소송 |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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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과태료부과명령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이행명령결정문,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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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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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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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경매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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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