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8항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한다는 뜻
이용한도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등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내역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사항 고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함)의 상호와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 요금 피해 시 대처방법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자율적 분쟁해결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위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소액결제 피해 예방법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및 소액결제 이용 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합니다.
요금고지서에 과도하게 청구된 소액결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인증번호 요구 시에는 가입·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결제 비밀번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