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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주택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지역별로 보증금이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는 1억4천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지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는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천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이하이며,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 정보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 등으로 매각될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대항요건, 배당요구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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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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