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관한 특례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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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명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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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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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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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불복

재심의 소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따라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위 4.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2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해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2조).
재심관할법원, 재심제기의 기간 등 재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61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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