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의 제기 및 소장 부본(副本)의 송달(送達)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소보정(補正)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피고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제280조제1항 및 제285조제1항 참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및 제256조제1항).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
가능하면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쳐 변론을 종결하지만(「민사소송법」 제287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2조제1항 단서).
쟁점정리기일이 끝나면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이어지는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소액사건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구술에 따른 소 제기
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구술(具述)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이행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의 효력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및 제5조의4제1항).
이의신청과 변론기일의 지정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제5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