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피해 알아보기
“소음·진동”의 이해

“소음·진동”이란?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음의 사업장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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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원 |
수준(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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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 고통 임계값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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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콘서트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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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지하철 열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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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거리에서 지나가는 대형트럭이나 버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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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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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거리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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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화 소리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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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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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의 교외지역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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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침실에서 들리는 소리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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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스튜디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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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 소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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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준, 가청 임계값 |
0 |
소음·진동의 종류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며, 층간소음,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항공기 소음·진동, 공장 소음·진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 및 제39조 참조).
소음·진동 피해 사례

소음·진동 피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피해 사례는 다음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