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해제
복무기간의 종료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등이 끝난 경우 소집해제됩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가 보류되는 경우
상근예비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4항).
위 ‘2.’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본문).
위 ‘3.’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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