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속도는 도로의 상태, 폭, 굴곡 등을 고려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경찰청장: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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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종류 |
통행 속도(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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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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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8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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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 이상 |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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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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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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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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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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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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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함)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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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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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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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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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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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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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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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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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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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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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확보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안전거리 확보관련 주의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
위반시 제재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3호, 제47호, 제6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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