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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개발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3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에 고정적 비용, 이전 비용,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축물 보상 시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며,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사업구역 내 다른 주택의 세입자일 경우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거주사실은 주민등록 확인, 공공요금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사용료 납부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재학증명서, 납세 자료, 기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며, 주거이전비는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주거용 건축물 및 세입자 자격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 대상 요건과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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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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