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손해액의 범위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4항).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 포함) 규모 및 정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해당 정보가 이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위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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