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보증보험금 지급
이용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지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7호 ①번).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국내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90% 환급 |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5% 환급 |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