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분쟁해결

분쟁해결 기준
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Ⅱ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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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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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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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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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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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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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 다만, 보증금은 미포함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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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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