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 본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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