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화면 구성의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신원 등 공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온라인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는 위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쇼핑몰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쇼핑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8호).
쇼핑몰 화면 설계 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시 금지행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함)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며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차목).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며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