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특정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한눈에 비교하는 각종 특례
법률에 따른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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