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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4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독등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소독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이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수도시설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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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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