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및 수렵방법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수렵장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정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수렵장 외 장소에서 수렵 금지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2호).
수렵장에서는 별도로 지정된 야생동물만 수렵할 수 있습니다.

수렵동물의 지정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2조).
포유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위반 시 제재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3호).
수렵장에서도 정해진 장소 또는 시간에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 장소 또는 광장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포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포함)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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