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면제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별표 1, 15).
수목원 운영시간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항 본문 및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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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4월 ~ 10월(하절기) |
11월 ~ 3월(동절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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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간 |
09:00~18:00 |
09:00~17:00 |
▪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1일 입장인원 3,500명 이하) ▪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1일 입장인원 4,5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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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일 |
▪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1월·2월·12월의 일요일 ▪ 그 밖에 국립수목원장이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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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방법
수목원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하며, 입장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단서).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감면대상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6조제1항제4호).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제14호).
감면내용
다자녀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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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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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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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료 |
▪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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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시설 이용료 |
▪ 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
감면방법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숲나들e 홈페이지-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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