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자동차 충전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충전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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