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본문).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단서).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5항 본문).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2항 및 제31조제5항 단서).
신분관계에 따른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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