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수의계약 체결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수의계약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제외)에 따른 계약,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