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배방법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손익분배의 원칙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711조제1항 및 「상법」 제86조의8제4항).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제2항 및 「상법」 제86조의8제4항).
수익의 계산

수익산정단위
공동사업장별로 수익산정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제1항).
동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익명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함.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함)에 따라 분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결손금의 공제
종합소득에서 결손금 공제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공제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본문).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단서).
결손금의 이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본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6항).
손익분배의 예외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동업계약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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