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4조제3항).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정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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