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함)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을 것
원산지 판정 요청
무역거래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4조제3항).
원산지 판정절차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함)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4조제4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4조제5항).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원산지증명서 제출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6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그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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