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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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
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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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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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 |
원 |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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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원 |
식비(외식비 포함)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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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원 |
교육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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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신청인 |
원 |
전기·가스·수도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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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원 |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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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원 |
통신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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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
원 |
의료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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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원 |
보험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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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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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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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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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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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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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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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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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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